사회 사회일반

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안된다"

감염위험·교통문제 가능성 등 지적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판과 펜스 등이 설치돼 있다. /오승현기자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판과 펜스 등이 설치돼 있다. /오승현기자



법원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을 모두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집회를 매개로 한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 감염 경로 파악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게 됨은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며 “차량시위를 통한 집회라 해도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드라이브 스루 집회로 교통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유동차량과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도심지 주요 도로를 토요일 4시간 동안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일반 차량의 교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8·15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최인식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