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9일자로 결국 해임통보를 받았다. 국토부는 감사절차가 적법했다며 해임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구 사장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신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임남수 부사장의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공항공사는 29일 국토교통부가 전일 전자문서로 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 정부가 임명한 공무원 출신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를 전격 해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과 올 초 ‘인사 운영 공정성 훼손’ 등 두 가지 이유로 이달 초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 내부 감사과정과 지난 24일 열린 공운위에서 해임사유가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해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구 사장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국토부는 “올해 6월10일부터 감사를 해왔다”며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태풍에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해 준 국회 요청과 다르게 구 사장이 자택으로 퇴근해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봤다”며 “이런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정부가 해임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양측의 대립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 사장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임 결정이 나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해임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 국정감사에 구 사장이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구 사장의 실질적 해임 사유로 ‘인국공 사태’가 거론되는데 국감 자리에서 폭탄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국공 사태는 올 6월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직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히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반발을 촉발한 사건이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