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연장’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등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한 것과 관련, “정권이 교체되는 날 진실은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발표 후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를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규정한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가만히나 있지”라며 “민망하지도 않나 보다”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추미애 구하기에 총동원된 국방부와 법무부와 검찰의 찰떡 공조가 눈물겹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이어 “드러난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규명도 하지 못한 채 천연덕스럽게 무혐의를 발표한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에 더 이상 비판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면서 “스쳐 지나가는 실바람에도 드러누워 버리는 갈대처럼 한 줌 권력 앞에 납작 조아린 검찰의 모습이 처량할 따름”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장 의원은 “정권 교체 외엔 이 정권이 묻어버리고 있는 권력형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길이 없다”며 “정권이 교체되는 날 진실은 반드시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의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군복무 당시 지원장교 B씨와 지원대장 C씨는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휴가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가 실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돼 적법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진단서 등의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 있지 않다”며 “그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의 민원처리대장, 민원 상담콜 1,800여개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부정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보좌관 휴대폰 포렌식 결과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보좌관이 서씨의 상황을 확인해준 것일 뿐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다.
이같은 검찰 발표에 대해 추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면서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