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을 하던 소형견을 물어죽이면서 공분을 샀던 일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산책 중이던 자신의 반려견이 마주 오던 진돗개에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견주 A씨가 상대 견주 B씨에 대해 재물손괴와 과실치상 등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거리에서 A씨 부부가 기르던 4살된 포메라니안이 마주 오던 진돗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진돗개가 달려드는 것을 본 A씨 부부와 근처를 지나던 행인 등 4명이 달려들어 진돗개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공격은 1분여간 이어졌다. 결국 포메라니안은 생명을 잃었고 진돗개를 말리는 과정에서 A씨도 손가락 등을 다쳤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으로 경찰 관계자는 “반려견을 잃은 고소인이 심정적 충격을 크게 받은 듯하다”면서 “아직 수사 초기라 정확한 시시비비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 5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지만 진돗개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양주시 백석읍에서는 목줄이 풀려 집 밖으로 뛰쳐나간 진돗개가 6살 어린이 2명을 공격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12월1일에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행인을 물어 견주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