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개 발전공기업이 석탄 등을 제때 하역하지 못해 선사에 지급한 체선료가 지난해 기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총 1,053억원의 체선료를 지불했다. 2016년 579억원, 2017년 525억원, 2018년 754억원을 고려하면 지난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지급된 선체료가 5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작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발전사 별로는 남동발전(295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부발전(257억원), 서부발전(220억원), 남부발전(143억원), 동서발전(137억원) 순이었다. 발전사들은 체선 사유로 석탄화력 수요 감소, 발전호기 기동정지 반복, 주 52시간 시행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