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이달 15일까지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협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진행중인 양측의 마지막 미래관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의 법적 근거가 된 EU 탈퇴협정과 일부 상충되는 ‘국내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을 지난달 30일 최종 통과시키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10월 15일 이전에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협상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에는 더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협상이 교착된 이유는 EU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세관, 자국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의 분야에서 EU와의 탈퇴합의를 거스르는 내용이 포함된 ‘내부시장법’을 발표해 갈등을 예고했다. 영국의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국내시장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논란 끝에 영국 하원은 국내시장법을 통과시켰고 상원 및 여왕재가만을 남기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전환기간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나머지 지역으로 건너가는 상품에 아무런 통관 확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EU 탈퇴협정에서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영토에 속하지만 EU의 관세 체계를 따라야 하는 것과 상충된다. 국가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영국과 EU 사이에 합의된 의무에 대해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내시장법은 특정 조항이 국제법 또는 다른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양립하지 않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EU는 브렉시트 협정 이행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라면서 영국이 문제의 내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법안 내용이 공개된 직후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탈퇴협정을 위반하려는 영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이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이장도 지난달 25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협정 준수는 최근까지 그것의 역사적 보증인이었던 이들에게조차 선택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됐다”면서 “이 모든 것은 당파적 이익을 명목으로 한다”고 말했다. 미셸 상임의장이 영국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영국과 존슨 영국 총리를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국 정부가 EU와의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EU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국내시장법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영국과 EU는 지난달 29일부터 브뤼셀에서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9차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번 9차 협상은 양측간 합의된 마지막 공식 협상이다. 이번에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 10월 15~16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승인을 받기 어렵다. 양측은 9차 협상 이후에도 EU 정상회의 직전까지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공정경쟁 환경과 영국 수역에 관한 어업 접근권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국은 1월 31일 브렉시트를 시행했다. 올해 말까지는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시키되, 내년부터 양측에 적용될 무역관계 협상을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9차 협상에서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부터 영국과 EU 사이 관세를 비롯한 경제장벽이 생겨 세계경제의 생산이 0.2% 이상 감소하는 등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