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자동차 등 건보료 부과, 피부양자는 제외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 냈을 자동차 보유자 63만명
1억이상 차량 318명, 롤스로이스 끌어도 건보료 ‘0원'
최혜영 “피부양자 재산/자동차, 지역가입자와 똑같이 적용해야”
모델들이 롤스로이스 지난 9월 새롭게 발표된 롤스로이스 뉴 고스트 차량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롤스로이스모터카 롤스로이스·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슈퍼카 차주들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 중 637,489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총 318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롤스로이스·벤츠·벤트리 등 총잔존차량가액이 5억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부양자가 보유한 검강보험료 부과대상 자동차 현황./=최혜영 의원실 제공 피부양자가 보유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자동차 중 총잔존차량가액 고가 상위 사례./최혜영 의원실 제공 이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부양자도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재산 파악여부./최혜영 의원실 제공 문제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월100만원만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롤스로이스·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부과체계가 과연 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이 문제가 지적된지 오래됐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