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최근 제출된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조항 개정안이 1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연내 발족은 무망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야당은 법 상 당연히 해야 하는 후보 추천을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최근 제출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조항 개정안’은 여당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기습 상정한 김용민 의원 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하는 공수처장 추천위를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4명을 추천해 7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 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7명 중 6명이 찬성으로 공수처장 추천을 의결할 수 있고 여야가 각각 2명씩의 공수처방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즉, 야당이 추천위원을 정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장이 여야 구분 없이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돼 야당의 거부권이 사라지게 된다.
조 전 장관은 “10월 국회는 국정감사에 집중한다. 공수처 탄생을 위한 법은 만들어졌으나 실제 출생은 하지 못 한다”며 김 의원 안의 조속한 통과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독일·스웨덴 순방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공수처법 기습상정’에 대해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내면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이들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