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뜯어내고…"젊어진다" 들기름 주사에 대소변 먹인 사이비교주

대법원, 4년6개월 원심판결 확정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돈을 뜯어낸 사이비 교주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젊어진다며 영아의 대소변을 먹게 하고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엽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종교조직 교주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발전기 투자비, 보물 감정비 등 명목으로 교인들로부터 6년여에 걸쳐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11년 11월 ‘정도’라는 종교조직을 만들고 자신을 ‘한알님’으로 지칭하며 신도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A씨는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갖고 있던 도자기 등 보물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며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고, 에너지 공급이 필요없는 ‘무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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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도들을 상대로 “젊어지게 해줄게”라면서 영아의 대소변을 먹게 하고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있다. 생강·마늘 가루를 치매 치료제로 속여 팔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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