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자와 언쟁을 벌이다 “그만두면 되겠다”고 말하고 나간 직원을 해고한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빵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실질적인 업장 운영자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면 같이 일 못한다”고 지적했고, A씨는 “그럼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라고 답했다. 이후 B씨가 일하고 있던 A씨에게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말하자 A씨는 짐을 챙겨 나간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와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 B씨의 일방적 의사라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첫 번째 질책에 대해 A씨가 ‘그만두면 되지 않냐’고 의사를 표현했다 해도 근무하고 있었다면 진정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후 B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해명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해고하냐’는 취지로 항의했고 ‘해임’이라는 표현도 직접 썼다”며 “그러나 B씨는 ‘해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고 ‘거짓말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 측은 A씨가 사업장을 나가자 불과 몇 시간 내에 해당 날짜까지의 급여를 지급해 근로관계 종료를 공식화했다”며 “B씨 측은 2개월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사업에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A씨에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사직 의사를 재고해달라’거나 ‘다시 출근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