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코로나 지원금 지급 절차 재가동…특고·중학생 가정 등 대상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어려운 소상공인, 청년지원금 지급 절차도 시작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지급 절차도 재개…법인택시도 100만원 지원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지난 9월25일 오전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지난 9월25일 오전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시작된다.

4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부·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를 재가동한다.


해당 사업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필요해 처음부터 추석 연휴 이후 지급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이거나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새로 추가돼 추석 전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사업들이다. 연휴 전 지급 대상이지만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우선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대상자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기 시작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에게 1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연소득(5,000만원 이하)과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 절차도 시작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다. 이달 중 지급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4만명이며 12~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 일부도 추석 이후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영업제한 32만명, 집합금지 15만명 등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며 지원금 100~200만원은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된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도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갈 계획이다. 개인택시 기사는 추석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으며 법인택시 기사 중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별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학생 132만명에게 돌봄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는 절차는 8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회 추경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이다. 정부는 학교마다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와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이번주 중 중학생 대상 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밖 아동 16만명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 신청 절차를 통해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64만명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은 추석 전에 마무리됐으며 실직·휴업·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절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10월 중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자격 여부를 조사해 11~12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추석 전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절차 누락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은 59만9,00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추석 전 744만2,000명을 대상으로 3조3,0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변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