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수장 납품입찰 담합' KG케미칼·코솔텍 과징금

공정위 2억4,000만원 부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G케미칼과 코솔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지난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무기 응집제 공공구매 입찰 29건을 담합했다. 무기 응집제란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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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매 입찰은 복수 사업자가 경쟁해야 입찰 과정을 진행한다. 두 업체는 구매 계약을 따내기 위해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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