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확진자 연휴 나흘연속 두 자리...검사량 적어 ‘아슬아슬'

4일 0시 코로나19 확진자 64명... 나흘째 두 자리

연휴 검사 평일대비 반토막 '안심할 수 없어'

수도권 고위험 시설 영업중단은 11일까지 계속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추석 연휴 기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일일 검사 건수가 5,000~6,000건으로 주말 수준에 불과해 이번주 중반이 지나야 제대로 된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64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30일 세 자릿수인 113명에서 이날(4일)까지 77명→63명→75명→64명으로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은 연휴 기간 검사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방역당국 역시 “연휴 기간의 검사량 감소 영향과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 중반은 돼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특별방역기간 확진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에도 황금연휴가 끝난 뒤 일주일 후부터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시작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던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평균 검사량은 5,837건으로 평일 평균 검사량인 1만여 건의 절반 가량에 그쳤다. 연휴 직전인 30일 0시 기준 검사량은 9,955건이지만 1일부터 5,436건(1일)→5,342건(2일)→6,082건(3일)→6,486건(4일)으로 집계됐다. 선별진료소 운영이 일부 제한되고 방문자 숫자도 줄어 검사 건수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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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역당국은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입, 코 등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14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과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된 오는 11일까지 대규모 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조치를 전국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이번주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 조치가 계속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영업이 가능하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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