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 대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매달 공개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금리 산정 방식도 바뀐다. 일부의 경우 10%를 넘어서면서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신용거래융자 금리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 거래 융자에 적용되는 ‘대출 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오는 11월부터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11월부터 각 증권사는 개정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당수 증권사들이 금리를 연 1~2회 부정기적으로 재산정해 시장금리 변화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2019년 10월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세 차례 인하됐으나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금리는 한 번만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 기준 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표시한 대출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금리 재산정 결과를 매월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게 된다.
신용거래 융자 금리는 그동안 조달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모두 더해 산출됐다.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조달금리 산정방식을 정해 운용했으나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증권사마다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등 조달자금의 구성 및 비중을 다르게 적용해 조달금리 산정방식이 달랐다. 앞으로는 조달금리는 기준금리(CP, 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등 지표금리)로 변경하고 매월 기준금리를 재산정해 신용거래융자 금리에 반영하게 된다. 모범 규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증권담보대출에 대해 증권사들은 금리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며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거래융자 및 증권담보대출 금리정보 공개 강화로 증권사 간 경쟁 유도하고 차주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별 신용거래 융자 금리가 달라 효과 특정할 수 없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증권사별로 다른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통일하기 위한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지표금리) 도입은 추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