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단지 ‘래미안블레스티지’는 지난 8월 18일 전용 84.94㎡가 보증금 7억원·월세 215만원에 반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인 9월 18일 같은 평형이 보증금 7억원·월세 250만원에 거래됐다. 한달만에 월세가 16%(35만원) 급등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초구 잠원동 신축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48㎡도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인 7월 27일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100만원짜리 계약이 체결된 후 9월 들어 보증금 11억원·월세 140만원에 반전세 거래가 완료됐다. 보증금은 1억원 올랐지만 월세는 무려 40% 폭등한 것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을 휩쓴 가운데 이제는 월세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집주인들이 전월세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반전세 등 월세로 바꾸면서 임대료를 올린 여파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반전세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반전세 가격은 0.58% 상승했다. 전 달인 8월 상승률이 0.49%였는데, 이보다 0.09%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의미한다. 전국으로 그 범위를 넓혀도 이 같은 추세는 명확하다. 전국 아파트 반전세 가격 상승률도 0.51%을 기록하며 전달 수치인 0.42%보다 상승폭이 늘어났다. 수도권과 전국 반전세 가격 상승률 모두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역대 최고 수치다.
한 예로 경기도 하남 미사 지역의 ‘미사강변더샵리버포레’ 전용 89.7㎡은 지난 9월초 22층 매물이 보증금 3억9,000만원·월세 32만원에 계약됐지만, 일주일 뒤 21층 매물이 보증금 4억1,000만원·월세 46만원에 거래됐다. 단 일주일 만에 보증금은 5% 올랐고, 월세는 무려 43% 급등했다. 광역시 등 지방 주요 지역에서도 전세가 보다 월세 오름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정부가 전월세상한제로 상한선을 정해놓기는 했지만 그게 속도를 늦추는거지 추이가 바뀌는건 아니”라며 “반전세로 변경을 하더라도 워낙 전세 물건이 없다보니 그만큼의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보니 당분간은 반전세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