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등 자원부국으로 유명한 브루나이에서 국내 등록 특허가 그대로 인정받게 됐다.
5일 특허청은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3번째 특허인정제도가 라오스에서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브루나이에서 특허를 낸 출원인은 한국서 우선 특허를 인정받으면 브루나이에서 별도 특허 심사를 거치지 않고 3개월 안에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모든 나라는 자국 특허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특허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특허인정제도는 자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제도다. 양국의 특허 당국은 1년 6개월 간 특허인정제도를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온 끝에 최근 결실을 맺었다.
브루나이는 원유 등 광물성 연료 수출비중이 90% 안팎에 달할 정도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브루나이 정부는 에너지 외 산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브루나이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특허 협력을 계기로 다양한 한국 기업을 유치해 산업 다각화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앞으로 특허심사품질을 제고하는데 더욱 힘쓰는 한편,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한국특허가 아세안을 넘어 더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