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광주=오승현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광주=오승현기자



검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후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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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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