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피격 사망한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조롱한 네티즌을 고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날 “이군의 공개 편지 관련 기사에 이래진씨와 이군에 대한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형이란 작자가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우고 있구만” “누가 시켰구먼. 니 애비는 도박빚 독촉에 못이겨 자식들 팽겨치고 북으로 튄 월북자란다” 등의 댓글을 문제 삼았다.
실제 피격 사망 공무원 아들 자필편지 관련 기사에는 “도박으로 3억 이상 빚지고 공무원 명찰이 부끄럽지 않느냐” “나라 버리고 도망간 자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인가” “국민이 이 나라 싫다고 월북한 걸 왜 이렇게 생떼를 쓰는지 한심하다” 등 악성 댓글이 다수 달렸다.
사준모는“이 댓글들로 인해 ‘피해자의 자필 편지의 진정성이 훼손되어 피해자가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래진씨는 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활동한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우려’가 생기게 됐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피해자들에 대한 제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근거,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공통적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며, 피고발인들의 댓글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법익의 침해·피해 사실의 특정성 또한 인정된다”며 “피고발인들의 가해 행위에 대해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준모 “이러한 허위사실의 댓글을 게시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 피해자 가족 입장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망한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조카가 쓴 2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전날 공개한 바 있다. 해당 편지는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여덟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적혀있다.
이어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싶다”고 문 대통령에게 항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또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했다”며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이 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가 연일 화젯거리로 나오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