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불법 살균소독제’적발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환경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표시 기준 위반, 각종 확인, 신고, 승인 등 현행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살균소독제 제품이 최근 5년간 86개에 달했다.
이 중에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연내 적발된 제품만 75개로, 이는 전년도에 불법 살균소독제가 단 5개 제품만 적발된 것에 비해 15배가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수의 87%에 달한다.
적발 사례 중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에서 제한하고 있는 무독성 등 ‘문구 표시’를 어긴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안전기준 적합 신고나 승인 없이 제조하고 유통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는 직접 흡입 우려가 있는 ‘마스크 소독 용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송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 노력하고 있는 이 때, 불법 살균소독제 과다 적발은 매출에 눈먼 일부 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을 위한 방역용품 생산기업의 법과 원칙에 따른 방역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