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정부 시정조치(리콜)를 이행하지 않은 렌터카 차량은 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정부 발표로 렌터카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리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결함이 공개될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렌터카 이용자에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전 결함 사실이 알려진 차량을 보유한 렌터카 사업자는 법 시행 3개월 뒤인 내년 1월8일 이내 리콜을 받거나, 역시 이미 대여 중이라면 고객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결함이 있는 렌터카 차량 정보를 렌터카 사업자 단체인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각 사업자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안전을 위해 리콜 제도를 계속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