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폐공장 인수해도 지원...中企 창업 인정범위 넓어진다

창업지원법 개정...내일부터 시행

폐업공장 인수해도 창업으로 인정

공공기관, 창업기업 제품 8% 구입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기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기부



앞으로 폐업한 공장을 인수해 신규 아이템으로 새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공장 주인만 교체되기 때문에 동종업종이라고 판단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산업분류 기준도 세분화해 기존 사업에 새로운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더해 새로운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등이 선호되면서 기존 사업이 디지털을 접목해 새로운 사업 활로를 모색할 경우 창업으로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의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986년 제조업 중심으로 기준이 만들어진 지 35년 만이다.


우선 물적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데서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예를 들어 A씨가 타이어제조업을 하다 폐업해 폐기될 수 있었던 공장을 B씨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지금까지는 공장 인수(물적 기준)를 통한 동종업종 사업 개시로 판단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와 다른 B씨(인적기준)가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해 창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폐업 이후 동종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해도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난 후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된다.


연쇄창업 시 동종업종의 판단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네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다섯번째 자리)’로 개편해 창업범위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사업자가 폐업 후 텍스트 음성변환 서비스(그 외 기타정보서비스업)으로 창업할 경우 현재는 동종업종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된다.

관련기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과 코로나19로 경제질서와 창업생태계가 스마트화·디지털화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창업 범위 개편을 통해 현실과 제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실적 가운데 8%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837곳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2∼3년 제도를 운영한 뒤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구매 실적의 8%는 약 11조원이다.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시행령에 최소비율 8%를 명기하면서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 납품은 물론 이를 토대로 국내외 판로 개척에도 유리해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시행령에 ‘최소비율 8%’를 명시해 창업기업에는 공공조달 시장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인서 허위발급 시 재신청 제재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창업기업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 세부부과 기준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중기부는 내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이달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