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수출하는 국산 무기를 군이 먼저 사용해보고 성능을 검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육군과 3개 방산 수출 기업이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달부터 시범 운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군에서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성능 등 운용 실적을 업체에 제공하는 방산 수출 지원제도다.
수출대상국은 한국산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성능 신뢰도 검증 차원에서 한국군이 사용하는지를 먼저 따진다. 업체들은 이런 사정 때문에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를 군이 시범적으로 운용해보는 제도를 건의해왔다.
방사청은 국방부·각 군과 협업으로 지난해 11월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은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수출용 무기체계는 육군에서 운용할 예정인 6륜구동 장갑차, 4륜구동 장갑차, 소총류 12종이다. 이들 무기체계는 군 시범 운용에 앞서 업체 자체적으로 다양한 성능시험을 거쳤다.
방사청과 육군은 군 시범 운용 종료 후 해당 참여기업이 수출대상국 등에 제시할 운용 확인서를 발급해 줄 계획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군 시범운용 제도를 통해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상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방산분야 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자체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