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女교수들 “ 태아 살인 정당화한 것”…낙태죄 개정안 반대성명

전국 174인의 여성교수 일동 "태아 생명권 무시" 비판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국 대학교 여성 교수 174명이 임신 14주까지 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전국 174인의 여성 교수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여성 교수들은 보건복지부의 낙태 일부 허용의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태아는 여성 신체의 일부가 아닌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권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라며 “이번 개정안은 낙태 허용범위를 심각하게 확대했는데 대부분의 낙태가 12주 안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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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 대해 여성 교수 일동 모임은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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