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일파만파 김모 대표도 기각

기각 사유 "증거 인멸 염려"

광복절 불법 집회 개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6일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광복절 불법 집회 개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6일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증거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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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올해 광복절에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일파만파는 당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려 실제로는 5,000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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