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증거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올해 광복절에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일파만파는 당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려 실제로는 5,000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