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처벌강화에도 산재 은폐 수백건..."체계적 관리 시스템 필요"




2017년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적발 건수는 여전히 수백건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 개정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미보고하는 관행은 여전한 셈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사진·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재 미보고에 대한 적발 건수는 4,58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159억 8,900여만원이었다.

임종성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임종성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


연도별로는 2016년 1,338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7년에도 1,315건으로 1,300건대를 유지했다. 2018년에는 801건, 지난해에는 901건으로 조사됐다. 총 과태료는 2016년 25억 3,500만원으로 한건당 과태료는 189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한건당 평균 과태료는 272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504만원, 지난해 527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건당 과태료는 470만원 수준이었다.


2017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산재 은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단순 미보고 경우에도 과태료가 1,500만원까지 부과되도록 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재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자진신고 역시 관련법 개정 이후 2017년 188건에서 2018년 335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245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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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상반기 산재 미보고·은폐 적발건수는 218건으로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은 “산업재해 보고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절차로 산재를 은폐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 된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연계 등 체계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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