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5G 불꽃경쟁에 이통사 불법보조금 1조 686억원 뿌렸나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5G 상용화 당시 불법보조금 액수 1조686억원 추산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초기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시장에 살포한 불법보조금이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8월 이통3사가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26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017670) 129억5,000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KT(030200) 66억7,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71억7,000만원의 초과 지원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 1위 기업인 SKT가 가장 많은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되고 통신 이용자들의 유치경쟁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단말기 불법 보조금 양산을 SKT가 주도했다는 해석이다”고 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정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살포한 불법보조금 액수를 1조686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 수치가 조사 기간 가입자 734만여명 중 18만여명, 약 2.5%를 균등하게 표본 조사한 결과인 점을 고려해 가입자 전체 수준으로 환산하면 전국적인 위반금액은 1조686억원에 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512억원이다. 정 의원은 “이는 불법보조금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적발된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체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업계 1위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 살포를 주도했으나 부과된 과징금은 그에 못 미쳤다”며 “과징금이 통신사별 위반행위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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