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 대통령에 신발투척·경찰폭행' 정창옥 보석 기각

지난달 석방 요청했으나 법원 불수용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창옥씨가 지난 8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창옥씨가 지난 8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창옥(59)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날 정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는 방어권 보장을 호소하며 지난달 석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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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집회금지가 내려진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복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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