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은퇴와투자] 연금계좌 1,800만원 꽉 채워라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과세 시기 늦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회피 가능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할 수 없을까”. 이 같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많이 가입하는 것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이들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적립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해 연금계좌의 저축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하지만 저축한 금액을 전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종류, 가입자의 소득 크기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가입자가 IRP를 추가로 가입하면 저축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날까. 그렇지는 않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더라도 연간 저축 한도는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도 700만원이다.

다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2020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추가로 200만원을 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사람은 최대 600만원을, IRP를 이용한 사람은 최대 9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저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또한 소득에 따라 다르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보다 적으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기준보다 소득이 높으면 13.2%를 돌려받는다. 다만 실제 납부한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환급세액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8,000만원인 홍길동(45)씨가 올해 IRP에 1,800만원을 저축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700만원이고 92만4,000원(=700만원×13.2%)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IRP를 이용하지 않고 연금저축에 1,800만원을 저축했다면 홍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400만원의 13.2%인 52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굳이 세액공제 한도를 넘기며 저축할 이유가 있을까. 해외 주식형펀드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가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 펀드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여기에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한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까지 포함된다.

관련기사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이자와 배당, 매매차익 같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용 중에는 배당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세액공제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저축하면 되겠지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추고 종합과세를 회피할 요량이라면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 저축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연금계좌에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부터 인출되는데 여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전부 소진되면 그제야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때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이렇게 과세 되는 연금소득이 한해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는 이것으로 종결지을 수 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한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적립금을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도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지는 않는다.

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