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롯데타워 도로 일반인 통행 목적 아니라 재산세 내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타워./서울경제DB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타워./서울경제DB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 중간에 위치한 도로는 일반인 통행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했다. 롯데물산은 송파구 일대 토지 가운데 일부 도로가 “아무런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행도로 및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다”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석촌호수 사거리 인근 일부 도로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 사이에 있는 도로에 대한 과세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하철 2호선 출구와 8호선 출구를 이용하는 보행자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롯데월드타워 등)을 이용할 목적이 없는 이상 동쪽과 서쪽 도로로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석촌호수 등으로의 이동을 위해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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