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12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불시점검




정부가 12일부터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창고, 공동주택, 공장 등을 건축하는 소규모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됐는지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은 물론 공사 중지,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한편 국토부는 이달 16일부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한다.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가설시설물 설치 불량 현장 등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건설사고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