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부터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창고, 공동주택, 공장 등을 건축하는 소규모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됐는지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은 물론 공사 중지,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16일부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한다.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가설시설물 설치 불량 현장 등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건설사고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