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명의 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도는 특히 최근 광주·시흥·안산·평택·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일부 음식점 등을 통해 손쉽게 ‘콜뛰기’ 업체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고, 주민들도 이러한 불법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사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감당해야 한다. 도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