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칼 뺀 조국, '문갑식·공병호' 형사고소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잘못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문갑식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공병호 경영연구소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문씨는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해 저와 모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상의 주장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광범위한 저인망 수사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부모님 거주 부산 아파트, 동생이 운영했던 커피숍, 문제의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며 제 동생이 교사채용대가로 수수한 금품은 모친 계좌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공씨는 ‘조국, 취임부터 가족펀드로 돈벌이’, ‘가족 펀드가 웰스씨엔티에 투자해서 웰스씨엔티가 관급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자기 사업을 해왔다’ 등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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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전 장관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던 검찰도 제가 문제의 사모펀드에 관여하거나 이를 활용했다고는 주장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두 사람 모두 저나 제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라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하반기 허위 과장 추측 보도에 대해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언론사 대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조 전 장관은 이후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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