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때 최선 다했다"…前 해경 간부들 무죄 주장

김석균 전 청장 등 전직 간부 첫 공판

"역량 부족했지만 최선 다했다" 주장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전 간부들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등 전직 해경 간부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대부분은 앞선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으나 정식 공판이 시작된 이날은 모두 법정에 나와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이날 “검찰 주장과 달리 퇴선 명령만 내린다고 해서 배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동료들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들도 “최선을 다했다”며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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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최선을 다했는데 역량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고,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도 “역량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올 2월 기소됐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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