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도출될 예정이었던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 발표가 내년 중반으로 미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다만 디지털서비스 사업과 달리 소비자 대상 사업의 경우 보다 엄격한 적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최소 매출 기준을 상향하고 시장 소재국 내 물리적 실재 여부 등의 추가 기준 적용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의 대략적 윤곽이 나왔다. 해당 안이 관철될 경우 해외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내 제조업 기업들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포괄적이행체계(IF)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장기대책 논의 경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핵심 사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올해 1월 기본 골격에 합의한 후 현재까지 진행된 세부 사항 논의 경과가 담긴 청사진이다. IF는 우선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사업의 경우 원격사업 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최소 매출 기준을 상향하고 추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가 기준으로는 시장 소재국 내 물리적 실재, 상당한 매출, 지속적 광고·홍보 활동 등이 거론된다. 기업별로 유불리가 다르기에 어떤 추가 기준이 유리할지 단언하기는 힘들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내 제조업 기업들은 ‘시장 소재국 내 물리적 실재’가 추가 기준으로 채택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과세이익의 경우 이익률 기준, 배분율, 배분지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시장 소재국별로 배분소득을 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 이익률 기준 수치 등은 추후 결정될 예정으로 원격 매출에 낮은 통상 이익률을 적용하는 등의 차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OECD 사무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해 실질 사업활동에 기반, 정량적 기준에 의한 적용 예외를 제안했다. 해당 국가 내 실질 사업활동에 고정률을 적용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실질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사무국은 실질 사업활동 기준으로 급여(인건비)와 유형자산(감가상각비)을 제안한 상태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