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항 최대 현안' 화물차 주차장 건립 수년째 '표류'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12만7,000㎡ 규모

주민들 “매연·소음 유발…피해 발생" 강력 반대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차 빈번, 사고위험도 커

화물기사 "인천항 물류 흐름 정상화 위해 필요"

지역 정치권·지방정부는 주민 눈치 보며 '뒷짐'

인천항 화물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인 아암물류2단지 전경./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인천항 화물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인 아암물류2단지 전경./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신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화물차주차장 건립 프로젝트가 지역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대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차가 빈번하고 사고위험도 커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IPA)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2단지의 12만7,000㎡ 규모 부지에 항만 배후단지를 건설하고 이곳에 화물차주차장과 정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6년 12월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고시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2014년 10월 IPA가 제출한 아암물류2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 자동차 관련시설로 용도를 지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같은해 12월 제3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암물류2단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주차장) 확충계획을 발표했고, 감사원도 지난해 1월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심각한 화물차 불법주차,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물차 운행증가로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IPA에 통보했다. 국회 역시 지난 2018년 4월 화물차 통행 유발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공영차고지 설치 의무 및 공영차고지 재정대상에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관할 구청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뒷짐만 지고 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화물차 기사들이 주차장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물차 기사들은 “인천 중구와 연수구는 항만시설이 밀집해 있으나 화물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법 주차가 빈번하고 사고위험도 많다”며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에는 화물차주차장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가 2017년 9공구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기초공사도 하지 않은 채 계획을 2022년 완료로 연장했다”며 “인천항의 물류 흐름 정상화를 위해 주차장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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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인천시 등록 5톤 이상 화물차 2만2,148대 가운데 주차 가능 면수는 7,775대로, 차고지 비율이 35.1%에 이른다.

지난 달 현재 송도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집단민원 등을 합치면 약 1만 여건에 이른다. 이들 주민들은 화물차 주차장 조성 반대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송도 주민들은 화물차주차장이 들어서면 매연과 소음을 유발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며 주차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9공구 화물차주차장은 지난 6월 개장한 신국제여객터미널 화물차 주차 수요보다 더 큰 규모”라며 “9공구에서 1㎞ 떨어진 8공구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차장 건설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IPA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9% 이상 성장했으며 신항 개장 이후 309만TEU(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1대분)를 달성하는 등 화물 수송을 위한 화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화물차 주차장은 아암물류2단지에 입주예정인 전자상거래, 스마트 물류센터, ODCY(부두 밖에 있는 컨테이너 장치장)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송도 주민들이 제기한 9공구 화물차주차장 건설 계획 폐기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물류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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