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등록 교육이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된다.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 교육 15시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공통교육 20시간을 산림교육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그동안 제재업 등록 교육은 하나의 교육 장소에서 집합 교육으로 실시돼 전국에 흩어져있는 교육생이 한곳에 모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산림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부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온라인 비대면 교육은 연초에 목재생산업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이어 목재생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코로나19로 다가온 비대면 시대에 목재생산업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