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개 상임위(법사위·정무위·기재위·산업위·환노위·국토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54개 법률 117개 조항에서 기업인 처벌 강화·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상임위별로는 정무위 소관 법률 관련 조상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법사위 22개 조항, 환노위 19개 조항 등이었다.
징역과 관련된 조항들을 강화와 신설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강화된 징역은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약 1.9배로 나타났다. 신설된 징역은 69년으로, 강화·신설 법안이 전부 통과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징역은 최대 102년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 대비 6배 증가한 수치이다.
강화되는 벌금의 경우, 현행 5억7,0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약 2.1배 증가하고 신설된 벌금은 약 2,054억4,000만원에 달했다.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벌금은 약 2,066억2,000만원으로 현행 대비 362배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6대 상임위에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과징금 상한의 합산은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현행 최대 35%에서 87%로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정무위에서 15건으로 가장 많이 신설·강화됐는데,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