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낙태죄 부활’이라는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활 시켰나”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서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4주(24주)면 처벌 안받고, 14주 1일(24주 1일)이면 처벌받는다는데, 1일 차이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범죄 ‘구성요건’이란 말 그대로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라면서 “예를 들면, ‘형법제250조제1항(살인)’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구성요건은 ‘사람’과 ‘살해’”라고 적었다.
서 검사는 이어 “(사람과 살해) 각 구성요건이 입증돼야 처벌가능하다”며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과 행위가 ‘살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아울러 서 검사는 논란의 중심에 선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을 두고 “임신 ‘14주 초과’나 ‘24주 초과’는 낙태죄로 처벌하기 위해 입증할 ‘(구성)요건’이 된다”라면서 “그럼 14주, 24주 초과가 ‘입증가능’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서 검사는 또한 “‘임신 몇주인가’는 ‘여성이 진술하는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그러나 생리일을 정확히 아는 여성은 50%정도 뿐이고 마지막 생리일을 모르거나, 안다해도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하면 입증이 가능한가”라고 정부의 개정안을 쏘아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서 검사는 “입증할 수 없는 ‘낙태죄’ 규정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활시킨 것인가”라고 물은 뒤 “또 금과옥조로 모시는 해외 입법례는12주, 14주, 22주, 24주 등 매우 다양하고,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은 의료 기술, 접근성, 개인 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률적으로 ‘14주’, ‘24주’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도 적었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임신 14주 이내의 경우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15~24주 내에선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