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은주 정의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노조 활동을 하는 동시 당내 경선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상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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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공공수사2부는 전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차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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