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일요일 광화문 1,000명 예배집회에 금지통고

비대위,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러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러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18일과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야외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금지통고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금지 통고서를 비대위 측에 전달했다. 앞서 비대위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 총 400m 구간에 의자 1,000개를 놓고 앉은 채로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비대위에 참여하는 개신교·보수단체들은 이날 논의를 통해 개천절·한글날 때처럼 금지 조치 집행정지신청을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최인식 비대위 대표는 “일단 이번 예배까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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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며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도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금지구역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오는 17일 차량 99대가 참여하는 차량집회(드라이브 스루)를 하기로 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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