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배임 유죄" 파기환송

"근저당권 설정...대표 임무 위배"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연합뉴스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연합뉴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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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가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들의 해외유학자금 등 1억2,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고 자신의 캐나다 은행 계좌로 약 11억원을 거래하면서 외환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1·2심은 선 전 회장의 횡령,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하이마트 매각 관련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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