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시절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형 확정…"더 못 다퉈"

김기춘 재상고 끝에 징역 1년 확정

구금기간이 선고형 넘어 구금 안해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김 전 실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구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재판부는 “환송판결에서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김 전 실장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김 전 실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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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2014∼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24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올 2월 열린 첫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청와대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는 취지다.

지난 6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김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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