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유엔 인권보고관 "北, 피살 공무원 유족에 보상해야"

"韓정부는 北에 국제 의무 준수 촉구하라"

23일 유엔총회에 보고 예정 보고서 공개

통일부 탈북단체 사무검사도 정지 권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공무원 해상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에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하라고 주장했다.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통해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다”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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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무원의 가족에게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 등 등록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도 정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원래도 매우 열악했던 북한의 식량·의료·인권 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국경 통제 조치로 인도적 지원 단체 활동 축소로 이어졌다며 유엔 사무총장에는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미국에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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