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하성 교수시절 '법카' 유흥업소서 결제됐다

고려대 종합감사 통해 문제 드러나

서양음식점 위장한 업소서 사용해

중징계 대상이지만 퇴직해 불문처리

장하성 주중대사. /서울경제DB장하성 주중대사. /서울경제DB



장하성(사진) 주중대사의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가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 법인카드 부당사용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들에 장 대사가 포함됐다. 해당 고려대 교수 13명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6,693만원을 결제했다. 교육부는 이 중 장 대사의 교수 시절 법인카드가 유흥업소에서 결제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인지 타인이 카드를 빌려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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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장 대사의 경우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처분 당시 정년퇴임을 한 상태여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하라고 알렸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년퇴임했다. 2017∼2018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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