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이 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인 선거사범은 지난 총선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기소된 선거사범 중 현역 의원은 27명이었다. 20대 총선(33명) 때와 비교하면 6명이 줄었다. 당별로는 국민의 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1명(이은주), 열린 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기소됐다.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874명이었다. 이 가운데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074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541명이었다. 나머지 800명이 인지 수사로 입건된 사례다. 범죄 유형별 입건 수를 보면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892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폭력·방해 244명(8.5%) 순이었다.
이번에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에 비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대면 선거운동이 줄어 유권자와 후보자 간 접촉 빈도가 비교적 적었고 이 점이 선거사범 통계에 반영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