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실직으로 소득 준 개인도 대출 원금 상환 1년 미뤄준다

금융위 '신용회복지원방안' 공개

신용회복委 의결 거쳐 내달 시행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도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불황이 지속되자 대상을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한 개인채무자로 확대한 것이다.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개인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자금난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특례도 강화된다. 기존에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0세 미만 미취업 청년에게 적용하던 상환유예가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된다. 상환을 미룰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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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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