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19일 라임 사건과 자신의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수용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윤 총장에게 수사를 지휘하지 말고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 사건을 수사 지휘할 수 없게됐다.
추 장관은 또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 본인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날도 라임 사건의 핵심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도 ‘수사 뭉개기’를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측근 감싸기’ 논란 속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