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라임 사태' 제재 시작

금감원 오늘 라임 등 운용사 대상 첫 제재심




1조 6,0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라임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첫 제재심이다. 이번 제재심 결정에 이어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금감원이 영업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최고 수준 제재인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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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가게 된다. 신한금융투자·KB증권 등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제재심도 이날 함께 열린다. 이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이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29일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 기간 재직했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판매사들은 금감원이 통보한 제재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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