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독소 조항'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독자발의

수사 대상 '부패 범죄' 한정… 기소권 삭제

“국회 차원서 독소조항 재검토·공론화 필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자체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을 예고하자 ‘독자 법안’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라는 포괄적인 수사 대상을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 공직자 사찰을 벌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판사·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모순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을 중심으로 16명이 참여한 이번 법안 발의는 사실상 당론 발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상범 의원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서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출범하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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