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리병원은 자본을 투자받아 의료사업을 영위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형태의 병원을 의미한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녹지제주는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한 허가 조건이 의료법을 어겨 위법하다”며 지난해 2월14일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지난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에는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후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